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58813 판결 갱신거절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반직 전환 의무 및 갱신기대권 주장이 기각
됨.
-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도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12. 21.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의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3차례 계약 갱신 후 재계약이 거절
됨.
- 원고 B은 2011. 12.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의 유기농테마파크 관장으로 일반계약직 3급으로 근무하였고, 2차례 계약 갱신 후 재계약이 거절
됨.
- 피고는 2017. 10. 11.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을 일반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4. 8. 7. 계약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고, 원고들은 이 규정 제정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5. 12. 29.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직 3급 근로자의 기본급 하한액 규정을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원고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내규 개정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임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원고들과 같은 전문직 고액 연봉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
움. 내규에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관련 규정들끼리 상충하는 면이 있더라도, 개정된 내규가 전문계약직 내지 일반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내규 개정은 원고들과 같은 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직제규정 등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에게 일반직 전환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직 전환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채용 경위,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자격과 경력,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단순히 수차례 계약 갱신이나 하위 직급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만으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고도의 전문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일반 업무 담당 직원이 아
님.
- 원고들의 직무는 특수하며, 비교적 고액의 소득을 받
음.
- 피고의 내규 개정 배경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원고들과 같은 고액 연봉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
음.
- 피고 내규에 일반직 전환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전무
함.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반직 전환 의무 및 갱신기대권 주장이 기각
됨.
-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도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12. 21.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의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3차례 계약 갱신 후 재계약이 거절
됨.
- 원고 B은 2011. 12.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의 유기농테마파크 관장으로 일반계약직 3급으로 근무하였고, 2차례 계약 갱신 후 재계약이 거절
됨.
- 피고는 2017. 10. 11.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을 일반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4. 8. 7. 계약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고, 원고들은 이 규정 제정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5. 12. 29.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직 3급 근로자의 기본급 하한액 규정을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원고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내규 개정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임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원고들과 같은 전문직 고액 연봉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
움. 내규에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관련 규정들끼리 상충하는 면이 있더라도, 개정된 내규가 전문계약직 내지 일반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내규 개정은 원고들과 같은 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직제규정 등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에게 일반직 전환 기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직 전환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채용 경위,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자격과 경력,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