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8
헌법재판소2025헌마236
헌법재판소 2025. 3. 18. 선고 2025헌마236 결정 대법원판결위헌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판정 요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청구인은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합550642).
-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
됨.
-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함.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각하한
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
우. 다만, 청구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변호사는 의뢰인이 패소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판정 상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청구인은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합550642).
-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
됨.
-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각하한
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
우. 다만, 청구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