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55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C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및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C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차수를 이어
옴.
- C지회는 자체 규칙 및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
음.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
함.
-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
음.
- B노조 규약과 달리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
음.
- 결론: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8호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C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및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C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차수를 이어
옴.
- C지회는 자체 규칙 및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
음.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
함.
-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
음.
- B노조 규약과 달리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