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05
울산지방법원2014가합3838
울산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38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회식 중 동료 폭행치사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회식 중 동료 폭행치사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0. 11. 5.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 및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17.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고스톱 게임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 했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뺨을 맞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
함.
-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함.
- 원고는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5. 1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2. 확정
됨.
- 피고는 2014.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원고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고, 2014. 5. 16.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의 폭행치사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0호('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
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 죄질의 경중: 원고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
음.
- 원고의 직위 및 책임: 원고는 조장으로서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및 조원 계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난가능성이 높
음.
- 회사의 규모 및 질서 유지 필요성: 피고 회사는 대규모 회사로서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며,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유사 행위 재발 방지 및 사내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
됨.
- 형평성: 피고는 다른 소속 직원들이 동료, 상사를 폭행한 경우 대부분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사내 폭행에 엄중하게 대처해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 명예 실추 및 사업 영향: 원고의 범행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뢰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
- 사생활 비행과의 질적 차이: 다른 근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 피고의 명예나 기업 질서 또는 사업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의 범죄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
판정 상세
직장 회식 중 동료 폭행치사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0. 11. 5.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 및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17.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고스톱 게임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 했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뺨을 맞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
함.
-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함.
- 원고는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5. 1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2. 확정
됨.
- 피고는 2014.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원고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고, 2014. 5. 16.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의 폭행치사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0호('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
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 죄질의 경중: 원고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
음.
- 원고의 직위 및 책임: 원고는 조장으로서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및 조원 계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난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