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3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19
수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구합60319 판결 근신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군 중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군 중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주장,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25.부터 2021. 12. 9.까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전대 C대대 작전계에서 중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2021. 11. 10. 피고로부터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의 신고와 소속부대장의 요청으로 감찰조사가 의뢰된 사실, 원고가 D의 업무 실수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 D이 원고를 신고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군인의 신고 의무 및 폭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의뢰 및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
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조사 명령을 토대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징계혐의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명령서 미제시 주장: 피고가 감찰과장에게 조사 명령을 하였고 조사명령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원고에게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조사 명령에 따라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방어권 침해 주장: 원고는 감찰 및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폭언, 일과시간 중 취침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부분:
-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동료 F의 진술, C대대장 G의 확인서,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하급자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부분:
판정 상세
공군 중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주장,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25.부터 2021. 12. 9.까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전대 C대대 작전계에서 중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2021. 11. 10. 피고로부터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의 신고와 소속부대장의 요청으로 감찰조사가 의뢰된 사실, 원고가 D의 업무 실수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 D이 원고를 신고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군인의 신고 의무 및 폭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의뢰 및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
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조사 명령을 토대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징계혐의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명령서 미제시 주장: 피고가 감찰과장에게 조사 명령을 하였고 조사명령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