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0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556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2가합255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 대학교 명예특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해고 효력 및 임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부터 C대학교 D대학원에서 명예특임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비전임교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1. 1. 원고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