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14
서울고등법원2018누79232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792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병원과 겸직교원 간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병원과 겸직교원 간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병원)와 피고보조참가인(겸직교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
됨.
-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인정 부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부터 E대학교 교원 지위를 겸임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겸직 여부가 근로관계 인정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
님.
- 판단:
- 원고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점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전제했음을 시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뒷받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E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별개로 원고로부터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점이 확인
됨.
- 원고와 E대학교 사이의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임용, 사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E대학교와 별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E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
됨. 2.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산정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해고를 한 원고가 부담
함.
판정 상세
병원과 겸직교원 간 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병원)와 피고보조참가인(겸직교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
됨.
-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인정 부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부터 E대학교 교원 지위를 겸임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겸직 여부가 근로관계 인정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
님.
- 판단:
- 원고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점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전제했음을 시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뒷받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E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별개로 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