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76364(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76364(본소)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지점장 즉, Branch Manager(이하 'BM'이라 한다)로서 피고의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표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 이전 무렵에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