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4660 판결 부당징계에대한판결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경부터 부실장으로 근무
함.
- 2022. 5. 18. 원고는 피해자(여직원 D)의 손을 잡고 뒤집어 과자를 올려주는 신체접촉을
함.
-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2. 5. 23.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익명으로 성추행 제보를
함.
- 소외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22.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7.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원고의 신체접촉 직후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가 없자 익명 제보를 통해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불쾌감을 표현
함.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과장된 비방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과거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 사과한 적이 있음을 인정
함. 이는 일회적, 우발적 행위가 아니며, 명시적인 경고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접촉 부위 등을 불문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업무 중인 피해자의 손을 직접 뒤집어가며 과자를 건넬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신체접촉이 불가피했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징계규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경부터 부실장으로 근무
함.
- 2022. 5. 18. 원고는 피해자(여직원 D)의 손을 잡고 뒤집어 과자를 올려주는 신체접촉을
함.
-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2. 5. 23.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익명으로 성추행 제보를
함.
- 소외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22.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7.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원고의 신체접촉 직후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가 없자 익명 제보를 통해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불쾌감을 표현
함.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과장된 비방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과거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 사과한 적이 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