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3.01.25
대구지방법원2012노3123
대구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3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소년 절도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소년 절도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 소년 절도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음.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