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677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10667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B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2021. 5. 3.부터 5. 17.까지 학부모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원고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및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2021. 5. 17.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민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다며 경찰 신고 및 학생 분리 의견을 밝
힘.
-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112에 신고하고, 원고에게 담임교사 배제 예정임을 구두 안내
함.
- 2021. 5. 18.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를 3학년 3반 담임교사에서 교체하는 명령(이 사건 교체명령)을 내부결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1. 5. 18.부터 5. 19.까지 계속 교실 수업을 진행
함.
- 2021. 5. 20.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교체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고충심사청구를
함.
- 2021. 6. 14.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2021. 6. 21. 청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 2021. 6. 22.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21. 7. 1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1. 9. 29. 기각 결정
됨.
- 2021. 11. 30. 충청남도경찰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사유는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
함. 본인이 당시 전후 사정에 의해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적시 없이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 있어도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설명서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바탕이 된 학부모 민원 내용 및 비위행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했
판정 상세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B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2021. 5. 3.부터 5. 17.까지 학부모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원고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및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2021. 5. 17.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민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다며 경찰 신고 및 학생 분리 의견을 밝
힘.
-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112에 신고하고, 원고에게 담임교사 배제 예정임을 구두 안내
함.
- 2021. 5. 18.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를 3학년 3반 담임교사에서 교체하는 명령(이 사건 교체명령)을 내부결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1. 5. 18.부터 5. 19.까지 계속 교실 수업을 진행
함.
- 2021. 5. 20.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교체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고충심사청구를
함.
- 2021. 6. 14.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2021. 6. 21. 청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 2021. 6. 22.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21. 7. 1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1. 9. 29. 기각 결정
됨.
- 2021. 11. 30. 충청남도경찰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사유는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