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6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25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64525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감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감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교감)에 대한 피고(교육감)의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경기 C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2. 1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6.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C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정답 유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적 조작을 직접 실행한 교무부장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을 조장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 초부터 수시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교 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되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요
함.
- 원고는 2015. 6. 17. 교감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교무부장 D에게 성적 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5. 6. 18.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D에게 자리배치표 작성을 재차 지시
함.
-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 원칙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 및 동일 과목 담당 교사를 해당 학급 및 과목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도록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
함.
- D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 필사본을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감독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성적 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
함.
- D은 원고가 '부감독은 시험 감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국어시험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하여 전년도와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
함.
- D은 원고에게 '원고와 갈등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V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거지는 주지 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
함.
- D은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함.
- 상담교사 J는 원고가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
판정 상세
교감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교감)에 대한 피고(교육감)의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경기 C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2. 1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6.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C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정답 유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적 조작을 직접 실행한 교무부장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을 조장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 초부터 수시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교 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되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요
함.
- 원고는 2015. 6. 17. 교감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교무부장 D에게 성적 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5. 6. 18.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D에게 자리배치표 작성을 재차 지시
함.
-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 원칙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 및 동일 과목 담당 교사를 해당 학급 및 과목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도록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
함.
- D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 필사본을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감독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성적 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