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8
대전지방법원2017가합103508
대전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103508 판결 징계해임무효확인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도 운송 등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는 1982. 2. 25. 최초 임용되어 2016. 10. 4. 피고의 B부서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0. 주식회사 C에 'D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위 회사의 대표
임.
-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E에게 아들 취업 청탁 및 향응 제공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
음.
- 2016. 10. 26. 원고를 보직 변경하고 직위해제
함.
-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6. 12. 30. 원고에 대해 취업 청탁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 2. 23.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 3. 13. 원고를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3호에 의거하여 해고
함.
- 원고는 2017. 3. 14.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유무
- E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카드 전표,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며, 원고도 감사 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
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급 업체 대표 E에게 아들 취업 청탁을 하고, 근무지 이탈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6. 9. 9.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참석
함.
- 피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6. 9. 25. 관련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보
판정 상세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도 운송 등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는 1982. 2. 25. 최초 임용되어 2016. 10. 4. 피고의 B부서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피고는 2016. 10. 10. 주식회사 C에 'D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위 회사의 대표
임.
-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E에게 아들 취업 청탁 및 향응 제공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
음.
- 2016. 10. 26. 원고를 보직 변경하고 직위해제
함.
-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2016. 12. 30. 원고에 대해 취업 청탁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 2. 23.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 3. 13. 원고를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3호에 의거하여 해고
함.
- 원고는 2017. 3. 14.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유무
- E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카드 전표,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며, 원고도 감사 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
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급 업체 대표 E에게 아들 취업 청탁을 하고, 근무지 이탈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