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74
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2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책임 프로듀서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
음.
-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1.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8. 3.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3. 7. 참가인에게 통지하였
음.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후 2018. 3. 30.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징계회부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이 징계회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징계와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음.
- 결론적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욕설 및 폭언)
-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병신 같은 것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상시적으로 하였
음.
- 이러한 언어폭력 내용이 기자회견, 인터넷 게시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
음.
- 법원은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음.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몰래카메라 사용 묵인 및 방송)
- 원고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교정시설과 배우 H 배우자의 장례식장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였
판정 상세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책임 프로듀서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
음.
-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1.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8. 3.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3. 7. 참가인에게 통지하였
음.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후 2018. 3. 30.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징계회부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이 징계회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징계와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음.
- 결론적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욕설 및 폭언)
- 참가인은 외주제작사 제작진들에게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자위행위나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들", "병신 같은 것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상시적으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