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구합5149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춘천 교육지원청에서 B담당업무에 종사한 지방공무원(6급 지방교육행정주사)
임.
- 피고는 2020. 3. 1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부당 전보내신 유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에게 전보내신을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
함.
- 전보내신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급자가 본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전보내신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지시 및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C의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
음. 강원도교육훈령 및 교육부령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보직을 관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전보 희망자로부터 내신서를 받아 임용권자에게 제출
함. 원고는 전보내신 접수, 보직 결정, 근무평정 부여 등에 권한이 없었
음.
- 원고와 C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너무 많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미안해", "너한테 미안한거는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 등의 발언을 하여 종용의 정도가 단순한 인사상담이나 권유 수준을 넘어섰
음.
- 원고는 C이 전보내신을 취소하자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
음.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을 C의 자리에 배치되게 한 후 승진하게 해주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전보내신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강원도교육훈령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 제14조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2, 3항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춘천 교육지원청에서 B담당업무에 종사한 지방공무원(6급 지방교육행정주사)
임.
- 피고는 2020. 3. 10.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부당 전보내신 유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에게 전보내신을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
함.
- 전보내신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급자가 본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전보내신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지시 및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C의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
음. 강원도교육훈령 및 교육부령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보직을 관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전보 희망자로부터 내신서를 받아 임용권자에게 제출
함. 원고는 전보내신 접수, 보직 결정, 근무평정 부여 등에 권한이 없었
음.
- 원고와 C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너무 많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미안해", "너한테 미안한거는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 등의 발언을 하여 종용의 정도가 단순한 인사상담이나 권유 수준을 넘어섰
음.
- 원고는 C이 전보내신을 취소하자 재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