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7
서울고등법원2017누69535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누69535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병원)은 2016. 4. 12. 원고들을 2016. 5. 1.자로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
함.
- 원고들은 이 전보가 차별 금지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사전 동의 부존재, 정당성 부존재, 징계 성격의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차별 금지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위법한 차별로
봄.
- 판단: 원고들의 주장대로 여성 4명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보의 정당성 문제에 포섭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4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보 처분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기전보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 전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내부 지침은 단체협약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수시 전보로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전보 시기(3월, 9월) 외에도 수시 전보가 가능
함.
-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중 장기근속자 순' 규정은 정기전보 대상 규정으로 보
임.
- 원고들이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 일반직원 전보 시행세칙 및 인사관리기준 세칙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수시 전보에는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전보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
음.
- 원고 A의 경우 면접평가서에 임용예정 부서명이 간호과로 되어 있었고, 서약서에 직위가 사무보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병원)은 2016. 4. 12. 원고들을 2016. 5. 1.자로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
함.
- 원고들은 이 전보가 차별 금지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사전 동의 부존재, 정당성 부존재, 징계 성격의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차별 금지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위법한 차별로
봄.
- 판단: 원고들의 주장대로 여성 4명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보의 정당성 문제에 포섭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4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보 처분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기전보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 전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내부 지침은 단체협약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수시 전보로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전보 시기(3월, 9월) 외에도 수시 전보가 가능
함.
-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중 장기근속자 순' 규정은 정기전보 대상 규정으로 보
임.
- 원고들이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