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가합150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가합15093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제1지점 전무' 직급 '1급' 직원
임.
-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5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1. 11.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9. 7.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고
함.
- 피고는 2019. 1. 15.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인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 2. 15. 원고가 '위법·부당행위자'에 해당하고 인사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효력 유무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이사장에게 독단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필요적으로 직위해제를 규정하여 형평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인사규정 작성·변경도 마찬가지
임.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일반적·추상적 규정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구체적 사실관계와 형평을 감안한 사법적 사후통제가 가능
함.
- 판단:
- 인사규정 작성·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위법·부당행위의 존재'와 '업무 배제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며, 직위해제 사유의 다양성과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감안할 때 일반적·추상적 규정 방식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
음.
- 해당 규정이 이사장에게 사법적 사후통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의적인 인사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이 사건 인사처분의 정당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인사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제1지점 전무' 직급 '1급' 직원
임.
-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5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1. 11.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9. 7.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고
함.
- 피고는 2019. 1. 15. 원고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인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 2. 15. 원고가 '위법·부당행위자'에 해당하고 인사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효력 유무
- 쟁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이사장에게 독단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필요적으로 직위해제를 규정하여 형평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인사규정 작성·변경도 마찬가지
임.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일반적·추상적 규정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구체적 사실관계와 형평을 감안한 사법적 사후통제가 가능
함.
- 판단:
- 인사규정 작성·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위법·부당행위의 존재'와 '업무 배제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며, 직위해제 사유의 다양성과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감안할 때 일반적·추상적 규정 방식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