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5067397 판결 구상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무면허 운전 및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판정 요지
무면허 운전 및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88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됨(다만, 대인배상 I은 제외).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임직원'은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감사, 직원(계약직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지칭
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
함.
- 피고는 2018. 1. 2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
음.
- 피고는 2018. 12. 8.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2대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G은 중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남
음.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총 73,325,7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받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면허 면책금으로 대인 3,000,000원, 대물 1,000,000원을 환입받
음.
-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대인배상 I 초과분 및 대물배상 보험금은 54,889,600원
임.
- H 주식회사는 피해자 G의 모친인 I과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는지 여부 및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관계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이전에 위탁매장경영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위탁매장을 경영하며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정산받았고,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함.
- 위탁매장경영계약 내용상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 등 근태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
음.
판정 상세
무면허 운전 및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88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됨(다만, 대인배상 I은 제외).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임직원'은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감사, 직원(계약직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지칭
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
함.
- 피고는 2018. 1. 2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
음.
- 피고는 2018. 12. 8.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2대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G은 중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남
음.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총 73,325,7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받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면허 면책금으로 대인 3,000,000원, 대물 1,000,000원을 환입받
음.
-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전체 지급보험금 중 대인배상 I 초과분 및 대물배상 보험금은 54,889,600원
임.
- H 주식회사는 피해자 G의 모친인 I과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는지 여부 및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관계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