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구합308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30802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중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13.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6. 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6. 5.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징계사유 (직무태만): 원고가 2019. 9. 24. 긴급출동대기 근무명령 중 긴급출동 준비 지시를 알고도 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모욕적 표현): 원고가 "장교 출신에게 부사관 출신 따위가 어떻게 반말을 하냐? 군대였다면 영창 갔어도 남았을 거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부당 갑질): 원고가 2020. 2. 7. 회식자리에서 하급자인 P에게 "이리로 와서 고기나 구워"라고 말하여 고기를 굽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부당한 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는 특히 제2, 3징계사유(갑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처분한 것으로 보
임.
-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
임.
- 제1징계사유는 직무태만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긴급출동 지시가 곧 해제되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 외 다른 직원들도 외부에서 식사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중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13.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6. 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6. 5.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징계사유 (직무태만): 원고가 2019. 9. 24. 긴급출동대기 근무명령 중 긴급출동 준비 지시를 알고도 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모욕적 표현): 원고가 "장교 출신에게 부사관 출신 따위가 어떻게 반말을 하냐? 군대였다면 영창 갔어도 남았을 거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부당 갑질): 원고가 2020. 2. 7. 회식자리에서 하급자인 P에게 "이리로 와서 고기나 구워"라고 말하여 고기를 굽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부당한 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