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항운노조와 조합원 간 근로계약관계 및 취로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항운노조와 조합원 간 근로계약관계 및 취로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신체장애로 인한 조합원의 취로 거절은 해고나 수령지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30. 피고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군산항에서 항만하역 작업에 취로
함.
- 1993. 7. 22. 작업 중 트럭에 다리를 깔려 좌족관절 골절 상해를 입고 1994. 3.경까지 치료받
음.
- 1994. 3. 15. 치료 후 군산항 작업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를 취로시키지 아니
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장해 심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10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항만운송협회는 1994. 4. 7. 피고 조합 위원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해당 장해등급을 받은 자는 노무 공급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
함.
-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조합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조합비 등을 공제한 후 각 조합원에게 분배
함.
- 항만하역업자들은 신체·정신상 작업을 감당하기 곤란한 조합원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
음.
- 부두 노역 중 신호수는 주로 반장이 하며, 1명 정도면 충분하여 원고가 신호수로 투입되더라도 1달에 1번 투입되기도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연맹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연맹에 대한 해고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노임 또는 노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조합원인 근로자가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항운노조와 조합원 간 근로계약관계 및 취로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신체장애로 인한 조합원의 취로 거절은 해고나 수령지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30. 피고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군산항에서 항만하역 작업에 취로
함.
- 1993. 7. 22. 작업 중 트럭에 다리를 깔려 좌족관절 골절 상해를 입고 1994. 3.경까지 치료받
음.
- 1994. 3. 15. 치료 후 군산항 작업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를 취로시키지 아니
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장해 심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10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항만운송협회는 1994. 4. 7. 피고 조합 위원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해당 장해등급을 받은 자는 노무 공급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
함.
-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조합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조합비 등을 공제한 후 각 조합원에게 분배
함.
- 항만하역업자들은 신체·정신상 작업을 감당하기 곤란한 조합원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
음.
- 부두 노역 중 신호수는 주로 반장이 하며, 1명 정도면 충분하여 원고가 신호수로 투입되더라도 1달에 1번 투입되기도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연맹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연맹에 대한 해고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노임 또는 노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