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996
청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구합50996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0. 9.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1. 13.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1.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원고를 성 관련 혐의로 세 번 신고했으나 진술을 번복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강간 혐의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징계사유가 성비위로 확정되지 않고 물의 야기로 품위 손상으로 기재된 점, 원고의 비위 전체가 원고의 잘못으로만 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성비위가 아니라면 배제 징계 처분까지는 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
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피해자 폭행):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긁힌 자국, 찰과상 등을 확인하였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피해자 강간):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나, 원고가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112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0. 9.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1. 13.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1.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원고를 성 관련 혐의로 세 번 신고했으나 진술을 번복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강간 혐의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징계사유가 성비위로 확정되지 않고 물의 야기로 품위 손상으로 기재된 점, 원고의 비위 전체가 원고의 잘못으로만 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성비위가 아니라면 배제 징계 처분까지는 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
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피해자 폭행):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긁힌 자국, 찰과상 등을 확인하였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