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2
서울고등법원2016누4267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26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을 운영
함.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참가인과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주캠퍼스 매지생활관 C팀 사무직원으로 사감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1. 19.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5.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하나,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제1심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14년도 단체협약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고, 사무직원의 경우 2016. 1.부터 시행하기로 변경되었음이 인정
됨.
- 이에 따라 원고는 개정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당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이 2013. 2. 6. 직원 모집공고에 '24개월 후 인사평가를 통해 사무직원으로 전환 가능' 문구를 기재한 점,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신청 및 평가를 통한 결정 내용이 명시된 점, 원고 외 10여 명의 근로자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그러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원고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을 운영
함.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참가인과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주캠퍼스 매지생활관 C팀 사무직원으로 사감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1. 19.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5.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하나,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제1심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14년도 단체협약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고, 사무직원의 경우 2016. 1.부터 시행하기로 변경되었음이 인정
됨.
- 이에 따라 원고는 개정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당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