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대전고등법원2017나12217
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122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임.
-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
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4. 26. E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9. 인가되어 E학교는 2013. 8. 31. 폐지
됨.
- 원고들은 임용계약 종료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
함.
- 피고는 2013. 6. 5. 원고들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2014. 6. 3.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소평점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 G(전 교무처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8. 원고들의 업적평가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의 최소평점 기준은 평가기간 2년간 업적평가의 '평균값'이 아닌 '합산점수'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교수 업적평가 기준에 미달되어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기각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0. E학교 폐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재직했던 E학교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무효 여부)
- 법리:
-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
함.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임.
-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
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4. 26. E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13. 5. 29. 인가되어 E학교는 2013. 8. 31. 폐지
됨.
- 원고들은 임용계약 종료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
함.
- 피고는 2013. 6. 5. 원고들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2014. 6. 3.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소평점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 G(전 교무처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18. 원고들의 업적평가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의 최소평점 기준은 평가기간 2년간 업적평가의 '평균값'이 아닌 '합산점수'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교수 업적평가 기준에 미달되어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기각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0. E학교 폐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재직했던 E학교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향후 F대학으로의 전직발령 및 배치전환 등 면직회피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