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3.10
대법원94누1188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는 처분 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의 실무책임자 지위에 있었
음.
- 참가인조합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대기발령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주장
함.
-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불필요 여부
- 쟁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판단: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인사규정상 친족 관련 징계 의결 참여 제한 규정이 직권면직에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 제57조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
함.
- 판단: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직권면직 처분 당부 판단 범위
- 쟁점: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로 삼지 않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판단: 원심이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해당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행태(잘못 반성하지 않고 변명, 진정서 제출 등)를 고려할 때 직권면직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지위에 있었
음.
판정 상세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는 처분 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의 실무책임자 지위에 있었
음.
- 참가인조합은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대기발령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주장
함.
-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불필요 여부
- 쟁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판단: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인사규정상 친족 관련 징계 의결 참여 제한 규정이 직권면직에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 제57조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