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69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0가합1169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7. 1.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0. 27. 해임
됨.
- 피고의 본사인 일본 법인 D 주식회사는 원고와 부사장 C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19.경 특약대리점 대표 F,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씩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8.경 확정
됨.
- 피고 이사회는 2017. 10. 18.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2016. 5. 특약대리점 사장 J에게 요청하여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행위, 2016. 7.부터 2017. 7.까지 특약대리점 사장 F, H으로부터 위 계좌로 약 1개월 주기로 각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F 1300만 원, H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가 F,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음.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행동지침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마다 직원들에게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실을 강조하고 뇌물수수방지 교육도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더욱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 H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그들이 운영하는 특약대리점에 사업상 유리한 기회 등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 거래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기까지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판매증진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판매 영업을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로봇 생산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여 원고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영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판정 상세
상무이사의 거래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7. 1.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0. 27. 해임
됨.
- 피고의 본사인 일본 법인 D 주식회사는 원고와 부사장 C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19.경 특약대리점 대표 F,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씩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8.경 확정
됨.
- 피고 이사회는 2017. 10. 18.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2016. 5. 특약대리점 사장 J에게 요청하여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행위, 2016. 7.부터 2017. 7.까지 특약대리점 사장 F, H으로부터 위 계좌로 약 1개월 주기로 각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F 1300만 원, H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가 F,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음.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행동지침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마다 직원들에게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실을 강조하고 뇌물수수방지 교육도 실시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더욱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 H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그들이 운영하는 특약대리점에 사업상 유리한 기회 등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 거래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기까지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