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3나4708 판결 체당금등
핵심 쟁점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F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 신청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
음.
-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여행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돈 99,012,250원을 지출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실제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의 돈이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지출비용과 예상지출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위와 급여액에 비추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의문
임.
-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1심에서 '여행대금의 27%를 고정적인 수익금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매 여행상품별로 확정된 목표수익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수익금 산정 방식 및 수익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 정산서상 여행상품별 예상수익률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한 수익금과 초과 지급된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 지출계좌에 원고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외의 지출이 전부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메꾸기 위해 개인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가 산정한 예상지출비용 및 예상수익금이 과다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예상지출비용을 초과한 여행경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실제지출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상지출비용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도 있
음.
- 결론: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등 청구의 인용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F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 신청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
음.
-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여행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돈 99,012,250원을 지출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실제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의 돈이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지출비용과 예상지출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위와 급여액에 비추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의문
임.
-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1심에서 '여행대금의 27%를 고정적인 수익금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매 여행상품별로 확정된 목표수익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수익금 산정 방식 및 수익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 정산서상 여행상품별 예상수익률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한 수익금과 초과 지급된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 지출계좌에 원고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외의 지출이 전부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메꾸기 위해 개인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