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7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57946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
됨.
-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서버 장애 대응 소홀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
함.
-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고 말했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표이사는 "한 달 있다 나가라"고 말
함.
- 피고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고 말했고,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
함.
- 같은 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알았다"고 답
함.
-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퇴직금을 11,160,15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11,160,154원, 2022. 10. 31. 마지막 급여(미사용연차수당 포함)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 4,784,690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상여금 1,000,000원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상여금이 2022년 1월에 단 1회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 쟁점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논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
됨.
-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서버 장애 대응 소홀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
함.
-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고 말했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표이사는 "한 달 있다 나가라"고 말
함.
- 피고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고 말했고,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
함.
- 같은 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알았다"고 답
함.
-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퇴직금을 11,160,15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11,160,154원, 2022. 10. 31. 마지막 급여(미사용연차수당 포함)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 4,784,690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상여금 1,000,000원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