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4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7가합5842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무이사의 자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무이사의 자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및 빌딩 위탁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3. ~ 2017. 6.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자금 80,074,530원의 손실을 끼친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지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며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 6명 중 4명이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전체 징계위원 6명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회의록 서명날인 유무만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지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등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의 동의, 허락, 승인이 있다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0,074,530원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H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이며, 피고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표이사의 승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취업규칙 제86조 15) 본 취업규칙 및 아파트 관리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자, 17)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비위이며, 8,000만 원 가량의 금원 손실을 초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무이사의 자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및 빌딩 위탁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3. ~ 2017. 6.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자금 80,074,530원의 손실을 끼친 비위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지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결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며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 6명 중 4명이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전체 징계위원 6명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회의록 서명날인 유무만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지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등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의 동의, 허락, 승인이 있다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0,074,530원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H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이며, 피고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