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915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며, 피고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옴.
- 2017. 11. 13. 피고와 D지역비정규직 및 일반노동조합 B지부를 통해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입 여부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족 수, 실제 가족 유무, 운전 여부, 식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
음.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에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본급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상여금: 기본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었
음.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
함.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C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노무비 중 인건비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은 총 유급휴일수가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총 유급휴일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와 C구청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명세서'에는 주 1회에 한하여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이 24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며, 피고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옴.
- 2017. 11. 13. 피고와 D지역비정규직 및 일반노동조합 B지부를 통해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입 여부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족 수, 실제 가족 유무, 운전 여부, 식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
음.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에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본급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상여금: 기본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었
음.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
함.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