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9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391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3.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28.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9. 8. 31.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리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 원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 일부 허위 진술 확인, 객관적 근거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 스스로 윤리제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 원고는 D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라섹 수술을 위해 병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고,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했으므로 '개인사유'로 표시된 사직원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퇴직 후 라섹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병가를 거절당하고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는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일까지는 물론, 이후 윤리제보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
음.
- 결론: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3.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28.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9. 8. 31.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리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 원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 일부 허위 진술 확인, 객관적 근거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 스스로 윤리제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 원고는 D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라섹 수술을 위해 병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고,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했으므로 '개인사유'로 표시된 사직원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