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대전고등법원2017누11044
대전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110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사건에서 합의해지 및 해고 시점 판단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사건에서 합의해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시점을 2015. 6. 30. 이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6. 이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예정임을 회사에 알
림.
- 참가인은 2014. 3. 2.부터 2014. 5. 30.까지 출산휴가를,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참가인은 2014. 2. 6. 출산휴가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결재는 받지 못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후임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C은 2014. 2.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
음.
- 참가인은 육아휴직 만료 전인 2015. 5. 22.과 29. 원고 회사 실장과 통화 및 만남을 가
짐.
- 참가인은 2015. 6. 26. 회사 직원 D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문을 보
냄.
- D는 2015. 7. 20. 참가인에게 퇴직금 수령절차를 안내하고, 2015. 8. 6.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계약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조건이 제시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합의해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수시로 변경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불분명
함.
- 참가인이 출산휴가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불분명하며,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일부 수행
함.
- 참가인은 계속 근무 의지가 강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 정황이 엿보
임.
- C이 참가인의 온전한 대체 인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친정부모의 조력을 받기 위해 친정부모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사한 점, 계속근무 의지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에 의해 그만둘 이유가 없
판정 상세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사건에서 합의해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시점을 2015. 6. 30. 이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6. 이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예정임을 회사에 알
림.
- 참가인은 2014. 3. 2.부터 2014. 5. 30.까지 출산휴가를,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참가인은 2014. 2. 6. 출산휴가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결재는 받지 못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후임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C은 2014. 2.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
음.
- 참가인은 육아휴직 만료 전인 2015. 5. 22.과 29. 원고 회사 실장과 통화 및 만남을 가
짐.
- 참가인은 2015. 6. 26. 회사 직원 D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문을 보
냄.
- D는 2015. 7. 20. 참가인에게 퇴직금 수령절차를 안내하고, 2015. 8. 6.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계약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조건이 제시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합의해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수시로 변경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