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합537846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무등급 변경 및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직무등급 변경 및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변경 무효 확인 청구 및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입사, 이후 전무로 승진하고 스페셜티 프로젝트팀장 및 제품개발팀장을 겸직
함.
- 피고는 2015. 2.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며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함(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
- 피고는 원고의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업무수행에 대한 인사평가 등급으로 BE를 부여함(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
- 원고는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가 자기평가 절차 흠결, 평가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작,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직무등급 확인 청구: 원고와 같은 연봉제 적용 대상 사원의 연봉은 직무등급별 연봉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임금청구권 등의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피고가 원고의 직무등급이 6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임금, 성과급, 장기 인센티브, 성과 보너스 등이 좌우되므로, 단순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니며, 피고가 그 유효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의 직무등급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
음. 다만,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무등급 변경 통지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은 원고의 자발적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은 유효하며, 강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사용자에게는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있
음. 인사평가 결과는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쉽게 자의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직무등급 변경 및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변경 무효 확인 청구 및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개발담당 상무로 입사, 이후 전무로 승진하고 스페셜티 프로젝트팀장 및 제품개발팀장을 겸직
함.
- 피고는 2015. 2.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며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함(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
- 피고는 원고의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업무수행에 대한 인사평가 등급으로 BE를 부여함(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
- 원고는 이 사건 직무등급 변경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가 자기평가 절차 흠결, 평가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작,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직무등급 확인 청구: 원고와 같은 연봉제 적용 대상 사원의 연봉은 직무등급별 연봉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임금청구권 등의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피고가 원고의 직무등급이 6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임금, 성과급, 장기 인센티브, 성과 보너스 등이 좌우되므로, 단순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니며, 피고가 그 유효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