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9
서울고등법원2015누67542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675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12. 20.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4. 12. 16. 원고를 검사부에서 정비·총괄부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참가인의 인사명령 사실만 확인될 뿐, 원고 주장 시점에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구두 해고 주장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증인 진술, 해고 통보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의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구두 해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12. 20.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4. 12. 16. 원고를 검사부에서 정비·총괄부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참가인의 인사명령 사실만 확인될 뿐, 원고 주장 시점에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구두 해고 주장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증인 진술, 해고 통보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의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구두 해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