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서울고등법원2021나2037169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2037169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직까지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 및 연구 방해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5. 8.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
음.
- 이 사건 소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2015. 8.경
임.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함.
-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인식을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
함.
-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판정 상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직까지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 및 연구 방해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5. 8.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
음.
- 이 사건 소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2015. 8.경
임.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함.
-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인식을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
함.
-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