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5063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부터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유흥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선배 C과 친분 관계를 유지
함.
- C은 200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옴.
- 원고는 C에게 2008. 9. 23. 2천만원, 2013. 9. 6., 2015. 7. 1., 2015. 8. 10. 각각 1천만원을 빌려주고, 2015. 8. 5.부터 2016. 6. 13.까지 약 162회 통화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접촉
함.
- 경찰조직 내에서는 2010. 12.경부터 경찰 대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포함, 2015년경 단란주점 제외)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시행
함.
-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가 경찰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인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C과 수차례 금전 거래 및 사적 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6. 4. 22. 및 2016. 5. 19. C이 운영하는 G에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2회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11. 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의 성매매 혐의(유사성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
- 23.자 및 2013. 9. 6.자 금전 거래는 단순 금전대차거래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
됨.
- 위 금전 거래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사이에는 약 2~5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차용 목적도 달라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각 금전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위 두 금전 거래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C이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내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부터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유흥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선배 C과 친분 관계를 유지
함.
- C은 200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옴.
- 원고는 C에게 2008. 9. 23. 2천만원, 2013. 9. 6., 2015. 7. 1., 2015. 8. 10. 각각 1천만원을 빌려주고, 2015. 8. 5.부터 2016. 6. 13.까지 약 162회 통화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접촉
함.
- 경찰조직 내에서는 2010. 12.경부터 경찰 대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포함, 2015년경 단란주점 제외)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시행
함.
-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가 경찰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인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C과 수차례 금전 거래 및 사적 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6. 4. 22. 및 2016. 5. 19. C이 운영하는 G에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2회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11. 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의 성매매 혐의(유사성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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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자 및 2013. 9. 6.자 금전 거래는 단순 금전대차거래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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