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3797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2012. 8. 20. 저녁 'F' 항목을 공란으로 한 방송초안을 제출하였고, 2012. 8. 21. 10:30경 G 부장이 문의했을 때도 미정이라고 답
함.
- 원고 B은 2012. 8. 20. 21:00경 원고 A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제안하였고, 원고 A은 2012. 8. 21. 11:00경 원고 B에게 사전취재를 지시
함.
- 원고 B은 2012. 8. 22. 03:00경 경주로 출발하여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음날 13:00경 복귀
함.
- 원고 A은 2012. 8. 22. 12:00경 원고 B에게 취재경과를 확인하고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함.
- 원고 A은 2012. 8. 23. 16:00경 G 부장에게 발레오만도 건이 포함된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G 부장은 가이드라인 위반 및 내용의 중립성 부족을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
함.
- 원고 A, B은 제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계속하였고, G 부장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B에게 재차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H 국장에게 보고
함.
-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 원고들은 2012. 8. 24. 10:40경 G 부장 참여 하에 발레오만도 건 시사회를 실시하였고, G 부장으로부터 불방 결정을 받
음.
- 원고들은 2012. 8. 24. 11:50경 H 국장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으나, H 국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및 'E' 기획의도 불일치를 이유로 최종 불방 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레오만도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의 방영시간을 연장하여 편성시간을 맞
춤.
-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
판정 상세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2012. 8. 20. 저녁 'F' 항목을 공란으로 한 방송초안을 제출하였고, 2012. 8. 21. 10:30경 G 부장이 문의했을 때도 미정이라고 답
함.
- 원고 B은 2012. 8. 20. 21:00경 원고 A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제안하였고, 원고 A은 2012. 8. 21. 11:00경 원고 B에게 사전취재를 지시
함.
- 원고 B은 2012. 8. 22. 03:00경 경주로 출발하여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음날 13:00경 복귀
함.
- 원고 A은 2012. 8. 22. 12:00경 원고 B에게 취재경과를 확인하고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함.
- 원고 A은 2012. 8. 23. 16:00경 G 부장에게 발레오만도 건이 포함된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G 부장은 가이드라인 위반 및 내용의 중립성 부족을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
함.
- 원고 A, B은 제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계속하였고, G 부장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B에게 재차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H 국장에게 보고
함.
-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 원고들은 2012. 8. 24. 10:40경 G 부장 참여 하에 발레오만도 건 시사회를 실시하였고, G 부장으로부터 불방 결정을 받
음.
- 원고들은 2012. 8. 24. 11:50경 H 국장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으나, H 국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및 'E' 기획의도 불일치를 이유로 최종 불방 결정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