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10.10
서울고등법원94구34618
서울고등법원 1995. 10. 10. 선고 94구346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사안의 적용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사안의 적용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병원)의 피고보조참가인(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7. 27. 원고(병원)의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 채용 3일 만인 1994. 7. 30. 원고에 의해 업무수행의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직
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피고)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제도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두는 제도로,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유보하는 기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병원 경영자인 원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 병원은 의사 채용 시 서면으로 근무약정서를 작성해왔으나, 참가인의 경우 고령(67세)으로 야간당직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품고 3~4일간 시용기간을 두기로 구두 합의
함.
- 참가인은 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판단
함. 2.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다만,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해고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3일간의 근무 기간 동안 발목관절환자, 복통환자, 동맥파열환자, 뇌출혈환자 등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을 보여 간호원들로부터 불신을 받
음.
-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환자 면전에서 간호사의 머리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호원들이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하는 사태를 야기
함.
- 근무 중 자주 응급실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 환자 진료를 지체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불만을 사고 일부 환자는 진료 없이 돌아가기도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사안의 적용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병원)의 피고보조참가인(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7. 27. 원고(병원)의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 채용 3일 만인 1994. 7. 30. 원고에 의해 업무수행의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직
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피고)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제도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두는 제도로,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유보하는 기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병원 경영자인 원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 병원은 의사 채용 시 서면으로 근무약정서를 작성해왔으나, 참가인의 경우 고령(67세)으로 야간당직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품고 3~4일간 시용기간을 두기로 구두 합의
함.
- 참가인은 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판단함. 2.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