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112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 원고는 2020. 11. 1.부터 2021. 6. 10.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21. 6. 3. 허위경력 기재, PC 활용능력 부족, 업무능력 현저히 부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식 부족, 실질적인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등 5가지 사유로 해고 통지를
함.
- 2021. 6. 10. 제4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의 해고 안건이 결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창립총회 조합 정관 제6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근로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창립총회 공고에 '추진위원회 의결, 집행 또는 진행사항 추인 및 승계의 건'이 안건으로 제시되었고, 원고의 사무장 선임 결의 내용 역시 피고 조합이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사업의 연속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며,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근로자명부에는 원고의 사무장 업무로서 '기타 추진위원장(조합장) 지시 업무 수행'이 포함되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
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
다.
- 창립총회 조합 정관 제62조: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다.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진위원회 행정 업무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도 받는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규정으로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근로기준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 원고는 2020. 11. 1.부터 2021. 6. 10.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21. 6. 3. 허위경력 기재, PC 활용능력 부족, 업무능력 현저히 부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식 부족, 실질적인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등 5가지 사유로 해고 통지를
함.
- 2021. 6. 10. 제4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의 해고 안건이 결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창립총회 조합 정관 제6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근로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창립총회 공고에 '추진위원회 의결, 집행 또는 진행사항 추인 및 승계의 건'이 안건으로 제시되었고, 원고의 사무장 선임 결의 내용 역시 피고 조합이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사업의 연속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며,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근로자명부에는 원고의 사무장 업무로서 '기타 추진위원장(조합장) 지시 업무 수행'이 포함되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
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
다.
- 창립총회 조합 정관 제62조: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다.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