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5.09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532
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가합19532 판결 교원지위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의원면직의 효력
판정 요지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운영 고등학교 경제과목 교사로, 2010. 11. 29. 학생에게 기말고사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중 27문항을 실제 시험에 출제
함.
- 피고는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2011. 2. 23. 정직 3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하고 2011. 5. 3. 피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2011. 5. 23. 2011.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1. 5. 2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협조요청서를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2011. 5. 2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정정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는 2011. 8. 22. 피고에게 도달
함.
- 피고는 2011. 8. 19. 이사회 부존재를 이유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직전 이사장의 권한으로 원고의 2011. 8. 31.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교원면직을 보고하였으며, 2011. 9. 1.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 의사표시가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는 제출 동기,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나 강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유죄판결, 언론 보도, 해임처분 정정 불분명 상황 등에서 해임이 정직 3월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학사일정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2. 의원면직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임용과 면직)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나, 여기서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의원면직을 수리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판정 상세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운영 고등학교 경제과목 교사로, 2010. 11. 29. 학생에게 기말고사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중 27문항을 실제 시험에 출제
함.
- 피고는 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2011. 2. 23. 정직 3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하고 2011. 5. 3. 피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2011. 5. 23. 2011.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1. 5. 2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협조요청서를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2011. 5. 27.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정정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는 2011. 8. 22. 피고에게 도달
함.
- 피고는 2011. 8. 19. 이사회 부존재를 이유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직전 이사장의 권한으로 원고의 2011. 8. 31.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교원면직을 보고하였으며, 2011. 9. 1.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 의사표시가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는 제출 동기,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나 강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유죄판결, 언론 보도, 해임처분 정정 불분명 상황 등에서 해임이 정직 3월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학사일정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2. 의원면직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