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9
서울고등법원2016누49633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이 노동조합 설립취지문 게시 및 비방으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 C가 겸직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제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