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074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9. 8.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집게차 운전업무를, 원고 B은 201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사업장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포함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F(참가인 대표자 G의 배우자)이 참가인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임금대장상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F의 계좌로 입금된 임금 상당의 금원이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된 점, F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배우자인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오히려 F은 2020년 초 친정에서 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참가인의 운영비로 송금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해고에 관해 논의한 사실 등을 볼 때, F은 G과 함께 참가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9. 8.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집게차 운전업무를, 원고 B은 201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사업장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포함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