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9
서울고등법원2018누37238
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3723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은 C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B은 사직 의사 표명 직후인 2015. 11. 13.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
음.
- B은 2015. 11. 16.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 의사를 밝혔으나, C 회사는 후임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 B은 2015. 12.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 회사는 2015. 12. 11.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B은 C 회사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의 우울증은 개인적 요인 외에 회사 업무 및 새로운 입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B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화되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됨.
- B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과정에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
임.
- 퇴사 후 건강 염려, 이혼 걱정 등 개인적 호소가 있었으나,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B의 우울증 발병 및 심화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이었으므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참고사실
- B은 C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명할 당시 금융 리스크가 큰 업무로 인해 걱정되어 사의를 밝혔다고 진술
함.
- B의 자필 메모에는 입찰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경솔한 사직 의사 표명에 대한 후회가 기재되어 있
음.
- I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B의 우울증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복합되었으며, 실직은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
임.
- B은 C 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사직 의사 철회가 거절
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퇴사 후 발생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퇴사 전 업무 환경 및 퇴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은 C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B은 사직 의사 표명 직후인 2015. 11. 13.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
음.
- B은 2015. 11. 16.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 의사를 밝혔으나, C 회사는 후임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 B은 2015. 12.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 회사는 2015. 12. 11.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B은 C 회사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의 우울증은 개인적 요인 외에 회사 업무 및 새로운 입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B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화되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됨.
- B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과정에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
임.
- 퇴사 후 건강 염려, 이혼 걱정 등 개인적 호소가 있었으나,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B의 우울증 발병 및 심화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이었으므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