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21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항소심 판결: 해고의 실질적 판단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항소심 판결: 해고의 실질적 판단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U, V, W, X,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 S, U, X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2020년 5월경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
함.
- 근로자들에게 2020. 5. 31. 또는 2020. 6. 30. 중 퇴사일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2020. 5. 31. 퇴사 시 1개월분 급여 추가 지급을 약속
함.
- 2020년 4월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1,616,669원,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46,365,534원,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6,848,682원을 미지급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쌍방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 근로자 S, U, V, W, X, Y, Z은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년 4월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사일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합의해지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제1주장은 이유 없
음.
- 2020. 5. 31. 퇴사를 선택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1개월분 급여 추가 지급 약속에 따른 것이므로, 2020. 6. 30.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제2주장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채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제3주장도 이유 없
음.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여부 (직권판단)
-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항소심 판결: 해고의 실질적 판단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U, V, W, X,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 S, U, X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2020년 5월경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
함.
- 근로자들에게 2020. 5. 31. 또는 2020. 6. 30. 중 퇴사일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2020. 5. 31. 퇴사 시 1개월분 급여 추가 지급을 약속
함.
- 2020년 4월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1,616,669원,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46,365,534원,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6,848,682원을 미지급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쌍방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 근로자 S, U, V, W, X, Y, Z은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년 4월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사일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합의해지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