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7가합7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7인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함.
- 원고 2인(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 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원 감축을 결정하고, 2006. 11. 23.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
함.
- 피고는 2006. 11. 26. 직원 다면평가를 공고하고 2006. 11. 28. 실시
함.
- 피고는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11. 30. (원고7 제외), 2006. 12. 2. (원고7 포함)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직권면직 및 퇴직위로금 미지급을 통보
함.
- 이에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12. 6. (원고1 제외) 및 2006. 12. 31. (원고1) 원고들을 의원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 원고 2인(원고8, 원고9)은 근로계약기간이 2006. 12. 31.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의 효력
- 쟁점: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 신고 등을 규정
함. 이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
함.
-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 지 불과 1주일여 만에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추지 못
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7인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함.
- 원고 2인(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 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원 감축을 결정하고, 2006. 11. 23.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
함.
- 피고는 2006. 11. 26. 직원 다면평가를 공고하고 2006. 11. 28. 실시
함.
- 피고는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11. 30. (원고7 제외), 2006. 12. 2. (원고7 포함)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직권면직 및 퇴직위로금 미지급을 통보
함.
- 이에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12. 6. (원고1 제외) 및 2006. 12. 31. (원고1) 원고들을 의원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 원고 2인(원고8, 원고9)은 근로계약기간이 2006. 12. 31.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의 효력
- 쟁점: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 신고 등을 규정
함. 이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
함.
-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 지 불과 1주일여 만에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추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