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299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및 재심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및 재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2.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 2010. 11. 1.부터 군수과 1, 3종 담당관 겸 병영식당관리인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 전반기 '계속복무 부적합', 2013년 후반기 '지속관찰/지도필요', '계속복무 부적합' 근무평가를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
됨.
- 조사위원회는 2014. 1. 6. 원고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14. 2. 12. 원고에게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부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역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군인사법령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군 내부 인사관리 자료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군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 군인사법 제22조, 제24조의3
-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7조
- 전역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복무 태도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 동료 및 병사들과의 불화, 부대 화합 저해 등의 사유가 인정
됨. E으로부터의 학대 및 가혹행위 주장은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
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판정 상세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및 재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2.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 2010. 11. 1.부터 군수과 1, 3종 담당관 겸 병영식당관리인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년 전반기 '계속복무 부적합', 2013년 후반기 '지속관찰/지도필요', '계속복무 부적합' 근무평가를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
됨.
- 조사위원회는 2014. 1. 6. 원고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14. 2. 12. 원고에게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부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역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군인사법령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군 내부 인사관리 자료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군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 군인사법 제22조, 제24조의3
-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7조 2. 전역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복무 태도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