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3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74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 후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 자금팀 등 관리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4. 23.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참가
함.
-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2. 5. 12. 원고가 속한 자금팀에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년 4월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고, 2013. 11. 28. 파업 종료 합의 시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3. 12. 9. 파업 복귀 조합원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2014. 4. 1. 다시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1차 전보발령)
함.
- 원고 등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7. 2.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2. 3. 확정
됨.
-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5. 7. 17. 원고를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다시 전략영업3팀(IB영업)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2017. 2. 9.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6. 19.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를 전략영업1팀에서 근무시
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령 후 최초 3개월간 400만 원,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나,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피고는 증권업계 불황과 금융투자부문 개편안에 따른 전략영업3팀 신설 및 원고의 배치를 주장하나, 피고의 경영 악화는 유상감자 및 계열사 간 자본거래 등 경영상 판단에 기인한 바가 크고, 2015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함.
- 전략영업3팀 신설은 당시 IB부문 강화가 구체적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았고, 팀 신설의 동기가 된 직원의 퇴사 및 팀원들의 실적 부진, 기업금융 관련 교육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의 고객지원팀 업무가 단순하여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1차 전보발령 무효 판결 후 피고 스스로 원고를 고객지원팀으로 발령한 점, 원고에게 경험이 없는 기업금융 부문에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 후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 자금팀 등 관리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4. 23.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참가
함.
-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2. 5. 12. 원고가 속한 자금팀에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년 4월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고, 2013. 11. 28. 파업 종료 합의 시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3. 12. 9. 파업 복귀 조합원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2014. 4. 1. 다시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1차 전보발령)
함.
- 원고 등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7. 2.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2. 3. 확정
됨.
-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5. 7. 17. 원고를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2차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7. 1. 12. 원고를 다시 **전략영업3팀(IB영업)**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2017. 2. 9.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6. 19.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를 전략영업1팀에서 근무시
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령 후 최초 3개월간 400만 원, 이후부터는 을 지급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