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성균관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1996. 2. 29.까지 근무
함.
- 원고는 1995. 1.경 신입생 선발 대학별고사 △△과목 채점 중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주장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채점 과정에서 배제
됨.
- 원고는 문제 오류 확인을 위해 외부 교수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과 교수들은 원고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며 징계를 청원
함.
- 피고 교원 징계위원회는 1995. 하반기 6회 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주요 징계사유는 객관성 없는 성적 평가, 학사행정 혼란 초래, 학칙 및 복무규정 위반(출석 없는 학점 부여), 직무 태만(교수회의 불참), 교수 품위 손상(욕설, 동료 교수 비방) 등
임.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1996. 3. 5. 정직 3월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
함. 인정된 징계사유는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뿐이며, 나머지 사유는 절차상 하자로 불인정
됨.
- 원고는 1995. 4. 및 10.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에서 승진평정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
됨.
- 피고는 1995. 11. 24.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3편을 제출
함.
-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정에서 학문연구 능력 및 실적, 국가사회 기여도, 근무상황(타대학 출강, 본직 외 업무), 개인생활 청렴도, 준법정신 등은 B등급으로 평정
함.
-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상황(출근, 근무자세), 학내·학과 내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 여부 등은 D등급으로, 상벌관계,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은 E등급으로 평정
함.
- 위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1996. 2. 2. 만장일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이사회 또한 1996. 2. 12. 만장일치로 재임용 제외를 의결
함.
- 위 학교 총장은 1996. 3. 1. 원고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음을 이유로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주장 (현행 사립학교법 절차 미준수)
-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며, 그 소급적용 여부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
음. 다만,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칠 수 있
음.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성균관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1996. 2. 29.까지 근무
함.
- 원고는 1995. 1.경 신입생 선발 대학별고사 △△과목 채점 중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주장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채점 과정에서 배제
됨.
- 원고는 문제 오류 확인을 위해 외부 교수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과 교수들은 원고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며 징계를 청원
함.
- 피고 교원 징계위원회는 1995. 하반기 6회 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주요 징계사유는 객관성 없는 성적 평가, 학사행정 혼란 초래, 학칙 및 복무규정 위반(출석 없는 학점 부여), 직무 태만(교수회의 불참), 교수 품위 손상(욕설, 동료 교수 비방) 등
임.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1996. 3. 5. 정직 3월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
함. 인정된 징계사유는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뿐이며, 나머지 사유는 절차상 하자로 불인정
됨.
- 원고는 1995. 4. 및 10.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에서 승진평정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
됨.
- 피고는 1995. 11. 24.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3편을 제출
함.
-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정에서 학문연구 능력 및 실적, 국가사회 기여도, 근무상황(타대학 출강, 본직 외 업무), 개인생활 청렴도, 준법정신 등은 B등급으로 평정
함.
-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상황(출근, 근무자세), 학내·학과 내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 여부 등은 D등급으로, 상벌관계,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은 E등급으로 평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