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4553
광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5455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4.부터 2015. 2. 25.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B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 9월, 2014년 1월, 7월, 9월에 걸쳐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 D으로부터 명절 인사 및 휴가비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수수하였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위 사실로 2015. 2. 26. 원고를 해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5조(징계)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2]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4,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D으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는 입사 이래 비위 사실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금품은 D이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를 반환하려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와 D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D을 위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이하의 처분이 상당함에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과거 징계기록,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피고의 지점장, 사장 표창 각 1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1회, E 경진대회 배전파트 장려상 수상 등 공적이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을 당시 나주시 지역에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던 전기공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밀접한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
됨.
-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은 금품을 받은 직원이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즉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
음.
- 원고가 D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금품을 받았는지, 받은 금품을 좋은 일에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4.부터 2015. 2. 25.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B팀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 9월, 2014년 1월, 7월, 9월에 걸쳐 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 D으로부터 명절 인사 및 휴가비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수수하였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위 사실로 2015. 2. 26. 원고를 해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5조(징계)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2]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4,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D으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는 입사 이래 비위 사실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금품은 D이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를 반환하려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와 D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D을 위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이하의 처분이 상당함에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과거 징계기록,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피고의 지점장, 사장 표창 각 1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1회, E 경진대회 배전파트 장려상 수상 등 공적이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은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