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6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8477
광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84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7.부터 피고의 인천지역본부 산하 B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24. 피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천 지역본부에서 무보직 근무
함.
- 2017. 4. 21. 저녁, 원고는 인턴근무 종료 축하 회식 중 동료직원 C과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저지
름.
- 이 폭행으로 C은 머리 뒷부분 열상, 눈 부분 미세골절을, D은 눈 부분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
음.
- 피고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5조(징계) 및 인사관리지침 [별표 47-2] 2항 위반이라 판단하여 2017. 6.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일련의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
- 피해자 C이 자신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탄원서와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폭력적 성향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C과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C에게 사과했을 뿐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행위로 형사 처벌받거나 피고로부터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피고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한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62조(해임) 제4호("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제75조(징계) 제2호("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징계양정) 제1항("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2항 제3호("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D에 대한 호감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낙담한 상태였
음.
- C이 D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회식 중 D과 입을 맞추는 등 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과음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7.부터 피고의 인천지역본부 산하 B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24. 피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천 지역본부에서 무보직 근무
함.
- 2017. 4. 21. 저녁, 원고는 인턴근무 종료 축하 회식 중 동료직원 C과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저지
름.
- 이 폭행으로 C은 머리 뒷부분 열상, 눈 부분 미세골절을, D은 눈 부분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
음.
- 피고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 제75조(징계) 및 인사관리지침 [별표 47-2] 2항 위반이라 판단하여 2017. 6.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일련의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
- 피해자 C이 자신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탄원서와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폭력적 성향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C과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C에게 사과했을 뿐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행위로 형사 처벌받거나 피고로부터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피고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한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62조(해임) 제4호("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제75조(징계) 제2호("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