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판정 요지
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계약직 또는 외부 용역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
움.
- 피고는 사무지원인력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하며,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 및 복직의 어려움을 강조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사직원 제출 후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 원고들은 피고의 조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원고 AX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당시의 경제상황, 인력감축의 불가피성, 명예퇴직 거부 시 순환명령휴직 및 명예퇴직금 수령 기회 상실, 계약직 근무 기회 상실 우려 등 득실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사직 의사 수리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유효한 합의해지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기망 행위 및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순환명령휴직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노동조합과의 용역회사 설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계약직 또는 외부 용역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
움.
- 피고는 사무지원인력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하며,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 및 복직의 어려움을 강조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사직원 제출 후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 원고들은 피고의 조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원고 AX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당시의 경제상황, 인력감축의 불가피성, 명예퇴직 거부 시 순환명령휴직 및 명예퇴직금 수령 기회 상실, 계약직 근무 기회 상실 우려 등 득실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